안녕하세요,
요즘 저작권 문제로 12월이면 어릴때 거리거리마다 울려퍼지던 캐롤이나 좋은노래들이
아예 자취를 감쳐버려,,,정말 서운하고 분위기 안나는게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저작권이라도 12월 한달동안이라도 아니면 크리스마스 1주일만이라도
협회에서 좀 풀어주든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 앞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DVD를 틀고 하면
이것도 저작권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반될 경우,,,저작권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요즘 저작권 문제로 12월이면 어릴때 거리거리마다 울려퍼지던 캐롤이나 좋은노래들이
아예 자취를 감쳐버려,,,정말 서운하고 분위기 안나는게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저작권이라도 12월 한달동안이라도 아니면 크리스마스 1주일만이라도
협회에서 좀 풀어주든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 앞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DVD를 틀고 하면
이것도 저작권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반될 경우,,,저작권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카페같은 작은 규모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비영리목적의 공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판매용음반이나 영상저작물(dvd같은)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서 공연을 금지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흥주점 대형마트 전문백화점 전문체육시설장 호텔 콘도니엄 등등의 공연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주의하여야할 점은 [판매용음반]이어야 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목적의 음반이어야 하고,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것, 자체제작한 음반 의 경우 - 소규모 카페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