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할 방안을 새로 검토 해 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일년에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손실의 사전적 의미: 손실(損失)은 ‘잃어버리거나 축나서 손해를 봄’이라는 뜻으로, 원래 있던 것(재산·자산·금액 등)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에 줄어 든다는 수익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므로 손실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즉,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 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안타면 수익은 어차피 발생 하지 않으므로, 노인이 유료로 탓을 때의 운임이 안타면 안생기는 것이므로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인이 유료승차 하면 그만큼 수익이 늘겠지만, 무임승차 한다고 해서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손해를 언급 하자면, 노인이 한사람 더 타면 운행용 전력비가 조금 올라 가겠지만 이 금액은 계산 하기도 어려운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될 것이고 다른비용(인건비, 유지보수비..)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일년에 5000억원의 손실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의 전제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노인이 안타도 지하철 운영비용은 거의 똑같이 발생될 것이므로, 노인 무임승차를 유지 해도 지하철 운영회사의 이익에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노인의 비율이 낮고 전동차는 어차피 운행 해야 하므로 지하철 운영비용(전력비, 인건비, 유지보수비...)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관계자의 주장을 한편 이해는 하나, 그들의 주장은 기대수익이 적어진다는 것으로 원래 없는 이익을 노인들이 유료로 타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일 뿐 이므로 손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노인이 무임승차 하나 유임승차 하나 현재의 지하철 수익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유료로 한다고 아예 안탈수도 없을 테고요. 아마 65살 이상 분들의 승차율이 조금은 줄어들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크게 차이는 없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