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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할 방안을 새로 검토 해 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일년에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손실의 사전적 의미: 손실(損失)은 ‘잃어버리거나 축나서 손해를 봄’이라는 뜻으로, 원래 있던 것(재산·자산·금액 등)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에 줄어 든다는 수익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므로 손실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즉,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 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안타면 수익은 어차피 발생 하지 않으므로, 노인이 유료로 탓을 때의 운임이 안타면 안생기는 것이므로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인이 유료승차 하면 그만큼 수익이 늘겠지만, 무임승차 한다고 해서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손해를 언급 하자면, 노인이 한사람 더 타면 운행용 전력비가 조금 올라 가겠지만 이 금액은 계산 하기도 어려운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될 것이고 다른비용(인건비, 유지보수비..)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일년에 5000억원의 손실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의 전제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노인이 안타도 지하철 운영비용은 거의 똑같이 발생될 것이므로, 노인 무임승차를 유지 해도 지하철 운영회사의 이익에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노인의 비율이 낮고 전동차는 어차피 운행 해야 하므로 지하철 운영비용(전력비, 인건비, 유지보수비...)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관계자의 주장을 한편 이해는 하나, 그들의 주장은 기대수익이 적어진다는 것으로 원래 없는 이익을 노인들이 유료로 타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일 뿐 이므로 손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노인이 무임승차 하나 유임승차 하나 현재의 지하철 수익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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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자유 2026.03.25 12:42
    무료 승차 안하고 유료로 승차하면 낸 요금만큼 지하철 운영회사가 수입이 늘겠죠.
    유료로 한다고 아예 안탈수도 없을 테고요. 아마 65살 이상 분들의 승차율이 조금은 줄어들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크게 차이는 없을꺼 같습니다.
  • ?
    이강복 2026.03.25 17:52

    노인만의 복지 혜택은 지하철 무료 승차와 특정한 국립시설 등에서의 무료 혜택 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혜택이 지하철 무료 승차인데 그 알량한 혜택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축소하겠다는 건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제일 만만한 노인들의 복지 축소 정책을 쓰는 건가요?
    세수를 적정하게 늘리고 최소한의 복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현명한 정책 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해도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철 무료 승차는 노인들의 운임 할인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해서 실상을 적확하게 아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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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田一郎 2026.03.26 09:11

    경제(소비)의 대원칙은 이용자(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⓵이게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고,

    ⓶그런 연후에 노인복지(방법, 규모, 시기 등)를 논의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전철) 무임승차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차별)대도시 지하철 있는 곳에만 적용되고 여타지역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별적 복지시책이다,
    ⓑ(인적차별)1일 1회 이용하는 사람 및 2회이상 이용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 해소를 위해, 전국의 노인(적용나이는 변동 가능)에게 일률적으로 연단위(ex 12만원) 혹은 월단위로 교통쿠폰을 부여한다,
    ⓓ이 쿠폰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옥션 등의 시장에서 매매를 허용한다,
    ... 라는 방안은 어떨까 싶습니다.

  • ?
    자연과자유 2026.03.26 11:41
    공감합니다. 대도시 있는 지하철만 무료이고 버스는 유료면 차별적이고 지하철 공사는 원가부담되고
    차라리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나눠주는게 좋을듯합니다.
  • ?
    섬집ㅇㅇ 2026.03.26 09:16
    크게 공감합니다.
    정치인이나 특히 방송에 종사하는 이들은
    용어 선택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profile
    小房 2026.03.26 18:30
    오늘 조선닷컴에 보니 손실이 7700억 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지금 7700억원 손실이 난 결산이 노인이 무임승차 해서 그렇다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그럼 지난 해에 노인이 지하철에 한 사람도 안탔다면 저 손실금액이 없어질까요 ?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몇십톤 무게의 전동차가 노인의 몸무게만큼 가벼워 지므로 그만큼 전력이 덜 소모되겠지만 거의 무시할 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이 무임승차 해서 손실이 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검토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봐야 하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복지국가를 만든 노인세대에 혜택을 주려는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현금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일견 의미가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의 관리부담이 커지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
  • profile
    小房 2026.03.26 18:35
    노인무임승차 제한을 언급 하려면 손실을 주장 하지 말고, 노인들이 유료승차 하면 수익이 얼마 늘어나고 노인의 무임승차와 관계 없이 생기는 지하철 운영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 ?
    金田一郎 2026.03.27 19:08
    小房님의 문제제기와 약간 거리가 먼 듯한 개인체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초에 일본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노인분들이 내 앞에 서면,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때 노인분의 반응/표정은 한국과는 무척이나 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나처럼 요금을 지불하고 탔는데, 내게 자리를 양보하다니, 내가 젊은이에게 메이와쿠(迷惑=민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참으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노인공경의 일환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보의 미덕을 베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젊은이의 결정사안이지, 노인이 젊은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우리경제의 상황 및 사회인식의 변화 등에 좌우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절대선 혹은 절대악의 문제는 아니니, 지공카드를 내려다보며 감사할 따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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