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검찰개혁을 다루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등에 대한
당정청 최종합의안이 마침내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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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법사위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한병도 원내대표 등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관련법안에 대한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음이 공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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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검찰카르텔(검사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관계집단으로서 법조카르텔의 첨병이다)에 대해,
현상유지 혹은 기득권 강화를 위한 논리를 전개하는 봉욱, 조상호, 정성호 등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분노, ... 등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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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부족으로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일어나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등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안도와 환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브라보!
차가운 거리에서, 민주당사 앞에서 철저한 검찰개혁을 부르짖은
촛불시민들의 강렬한 압박이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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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면밀한 검토/수정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채,
검사들의 수사에 대한 권한/역할 강화를 교묘하게 담고있는
공소청법 45조의 전면 삭제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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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개혁은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검사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줄것인가 보완수사요구권을 줄 것인가,
그리고 형사소송법 196조 등에 개폐작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검찰기득권의 교묘한 되치기공작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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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눈길을 지속해야 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성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근대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은 왕조체제의 백성과 달리,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운영 및 기득권/비리의 척결 등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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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개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공동체 한국호의 "진정한 민주화"로 연계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호의 국운융성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