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끼고 있는 단상을 정리해 본다.
①핵심=수사/기소의 분리이다. 즉 경찰 및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공소)를 담당한다.
②개혁주체는 국회(여당)이고, 검찰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검사는 행정공무원이다. 법원조직에 대응하여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하는 것은 할일없는 고위직급의 온존으로 국민세금을 갉아먹을 뿐이다. 할 일없는 고위직은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할 뿐이다. 1급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비용(재직시 봉급 및 은퇴후 연금 등)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④검찰개혁은 사법비리(전관예우 등)의 척결의 교두보이다.
⑤민주당 등 집권세력은 대선공약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법안을 폐기하고, 국정기획위의 방안에 기초해서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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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몇가지 논점전환 및 논점흐리기를 노리는 간교한 프레임이 등장하여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완벽한 검찰개혁은 정권연장이다.
⇒철저한 검찰개혁은 정권연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강경파(?)의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적당히 하자!로 연계될 수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졸속으로 처리하면 아니 된다. 시간을 갖고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연계될 수 있다. 시간끌기 작전의 베이스이다.
ⓒ일부 소수 검사들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검사 혹은 검찰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아니 된다.
⇒정성호법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소리(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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